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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식 기록표

적용범위: 어린이집, 급식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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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식 기록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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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품특징
- 보존식 기록표의 경우 한 장씩 뜯어 사용할 수 있는 모조지 
- A4사이즈에  15칸 한칸사이즈 7*10cm
식품위생법 제88조(집단급식소) 제2항 2호
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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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신선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특히 단체급식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식자재 보관은 더욱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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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이 변질되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존 용기는 필수이며,
추가로 보존식 기록표는 어떤 식품인지, 얼마나 오래 보관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